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:
2.전년도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
가족 구성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.
1.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(간편인증 가능)한 뒤, ‘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’ 메뉴를 이용하거나,
2.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로그인(간편인증 가능) 후, 전체 메뉴에서 ‘민원 여기요 > 조회 >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’으로 들어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,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고객센터(1577-1000)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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